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회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등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 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