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6. 3. 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범위)
사립 고등학교로서 설치·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문화 탐방 학습, 학생 야영 수련 활동(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6인) 및 교원 위원(4인)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2인)은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 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2배수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직접 선출하며, 학부모 위원 정수는 6인으로 한다.
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선출 관련 세부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⑦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 관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 3명,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⑧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지역 위원은 본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 소재지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의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8.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② 당연 자격 상실 사항인 1., 2., 7.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사항이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인별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 연수)
학교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구성)
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운영 규칙)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자격확인)
신원기록사항조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제173호(제정 2008.7.3)]에 의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원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한다.
제4조 (최초의 규칙)
최초의 규칙은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