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모집 및 운영
- 모집대상
- *법인 또는 개인자격으로 기부
- ※현금/유가증권/도서/물품/시설/수목 등
- 모집주체
- 발전기금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건물 및 교실 신·증축, 기자재 및 비품구입 등 교육환경에 필요한 사항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급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체육대회, 축제 등 학예활동 지원
- 모집방법 및 홍보
- *홈페이지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기부방법
- *발전기금 기탁서 작성 제출(Fax 031-418-7774)
- *기탁서 제출 후 안내 계좌번호로 입금
- *기부영수증 발급(미성년자 불가,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시 불가)
- 기부자 관리
- *기부자현황 홈페이지 공개
- *연말정산 국세청 등록(개인에 한함)
- 접수 제한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6) 학부모에게 개별적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세제혜택-------------
- 개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기부금 전액 공제혜택
-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법인소득금액 중 결손금의 50% 손금산입